익산시는 오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납부 대상자들에게 2022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시간은 8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7월1일)에 익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천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사업장 면적에 따른 세액으로 구성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일 경우 기본세액만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분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이 납부서를 통해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상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를 경우 세무과를 방문해 기한 내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063-859-5637,5636)로 문의하면 된다.
새익산일보 강지원 기자(iksanilbo@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