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영등동 영등북문교회 뒷길에서 대선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벽보는 한 쪽의 고정이 풀린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으며 일부 후보의 벽보는 유실되었다.
해당 벽보는 8일 현재 보수가 이뤄진 상태다.
이렇게 벽보 훼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 도내에서도 지난달 16일 완주군, 21일, 22일 전주시에서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익산일보 강지원 기자(iksanilbo@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