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시는 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앞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선제적·예방적 저감조치와 시민건강 보호 강화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도로,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12월~3월)에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한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에는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 중에서도 특별관리공사장(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사업장 자체적으로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계절관리제 기간에 공사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 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단속, 민간감시원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감시, 불법 소각행위 감시 등)도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터미널 4개소에서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등을 확대 지정해 관리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로 계절관리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다가오는 겨울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생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새익산일보 강지원 기자(iksanilbo@kakao.com)
